금융위, 은행권에 주택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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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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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에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는 빚을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2가지 원칙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현재 은행권은 관련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했으며 직원교육 동영상도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및 집단대출 시 유연한 심사를 당부했으며, 향후 감독시에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26일부터는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과 민원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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