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부담 확 낮춘다...불법영업·회계부정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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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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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불필요한 공시를 대거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하고,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우선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로 일원화해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을 점검해 투자자의 활용도가 낮은 항목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또 모든 상장회사의 재무정보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회사별 공시정보 비교가 가능하도록 다트(DART)시스템도 개선한다.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시 본조사 실시여부와 조사범위 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보호 기능도 확충하기로 했다. 수익률 조정‧몰아주기 등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배행위 및 블록딜, 대차거래 등 대주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고위험상품 판매시 상품조사․숙지의무를 증권회사 내규에 규정하도록 지도하고,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의 투자 목적·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 권유를 위해 연금저축펀드 투자권유준칙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감시 강화 및 회계감독제도 선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분식회계 회사의 감사 등을 엄중 제재하고, 회계분식 과징금의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회계오류에 취약한 4대 중점 테마감리 분야(△수주산업과 관련한 미청구공사 금액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를 집중 점검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전안내절차를 강화해 기한내 감사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감사에 앞서 재무제표 제출실태를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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