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앞두고 특혜 논란 도마 위 오른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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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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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계획 발표를 앞두고, LG유플러스의 특혜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부는 이르면 내달 초 4월말에 실시될 주파수 경매계획을 발표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대역 100MHz 폭 중, SK텔레콤이 반납하게 될 20MHz 폭이 경매 대상으로 나오자 이를 획득하기 위해 '재할당 대가를 경매 낙찰가격에 연동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예컨대 2.1GHz 대역 20MHz 폭이 5000억원에 낙찰될 경우, 이 대역에서 40MHz 폭씩 재할당 받는 SK텔레콤과 KT는 가각 1조원씩 재할당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쟁사에게는 큰 부담이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사실상 이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의 입찰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대비 3배에 달하는 경매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LG유플러스만 재할당 대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입찰 경쟁에 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특히 경매대가가 상승하면 할 수록 재할당 대가도 동시에 상승하게 되는 구조 탓에 SK텔레콤과 KT는 실제 주파수 가치에 준하는 정상적인 경매 입찰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해당 주파수의 실제 활용가치와 부합해야 한다"면서 "SK텔레콤과 KT는 2,1GHz 대역 중 20MHz 폭을 LTE가 아닌 3G로 활용하고 있어 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25일 "재할당 대가를 경매 가격에 연동하는 것은 전파법 14조에도 나타나있는 내용"이라며 "재할당 대가와 경매가격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파법 시행령 14조에는 경매를 통해 할당된 적이 있는 주파수는 기본 산정 방식대로 재할당 가격을 산정하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할당 대가,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주파수 이용기간, 용도와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타 경쟁사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주파수 경매 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되면서 2.1GHz 대역을 '꽃놀이패'로 활용, 2.6GHz 대역까지 손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언급한 2.1GHz 대역의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가격이 오르면 오를 수록 재할당 대역도 동시에 비싸지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면 2.6GHz대역 20MHz 폭의 독점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2.6GHz 대역을 이용 중인 LG유플러스가 나머지 20MHz 폭까지 획득하게 될 경우 글로벌 LTE 공통대역인 2.6GHz 대역을 한 개 사업자가 독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업계에선 주파수의 시장 가치를 왜곡하는 등 특정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수 없도록하는 공정한 주파수 경매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에 실시된 2.1GHz 대역 경매에서 경쟁사 입찰이 제한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해 최저가로 낙찰 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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