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대학 퇴출시 공익적 목적 재산 전용 필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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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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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촉구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악화와 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백 위원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3학년도에 이르면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인 56만명에서 대학입학생 사이에 최소 16만명이 부족하게 된다”며 “이는 고교졸업자 40만명이 모두 대학을 진학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보수적인 산정으로 최근 대학 진학률인 70%를 적용할 때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신입생 미충원의 90% 이상이 지방대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맡겨질 경우 지방대 위주로 고사되리라는 점이 명약관화하다”며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대학구성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폐교까지 연착륙시키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수도권 대학 위주로 살아남거나 특정 지역의 대학이 집중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소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며 “고등교육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형평성에 근거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백 위원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더불어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발의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실정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의 퇴출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해 19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대부분 사립대가 평생 번 재산을 투입해 설립한 경우가 많은데 퇴출시 공익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며 “좋은 대학은 살리고 일부 부실 대학은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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