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67)씨로 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관련기사검찰, 조현옥 전 수석 '이상직 의혹' 文 사건과 병합요청...법원 검토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법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장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