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서울회생법원원과 회생기업 재기지원 맞손...재도전 생태계 조성  

  • 전국 5개 회생법원 협력 확대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왼쪽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왼쪽)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회생기업이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협약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양 기관은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협력해 원활한 재기를 돕는다. 

기보가 운영하는 재기지원보증은 경영난에 빠진 우수 기술 중소기업을 대신해 기보가 회사의 채무를 갚아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채무를 최대 90% 감면해주고, 신규 자금 지원도 보증해준다. 재기지원보증프로그램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재기를 돕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기보는 이번 협약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5개 회생법원으로 협력을 확대해 회생기업의 재기를 위한 지원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원과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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