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준수 강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6 21: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모아 ‘안산시 청렴 주의보 3호’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무원이 위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의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SNS를 통한 특정후보 지지, 동장의 통장 대상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공무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에게 제공 등 정당의 선행 홍보 등의 위반 사례를 담고 있다.

시는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거,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함께 발령해 주의를 당부했다.

박경열 감사관은 “특히 직무해태 및 기강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를 핑계로 행정처리 지연, 불법 및 무질서 묵인·방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후 사적용무,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와 직무해태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감찰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비위 관련 공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으로 엄중 문책할 계획으로 전 공직자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