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운양개발㈜이 신청한 군산물류단지계획 승인 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군산물류단지 조감도[사진제공=전북도]
도 심의위원회는 산물류단지계획 승인 조건으로 생산녹지지역을 유통산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물류단지에 따른 자연취락지역지구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 한편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신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같은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운양개발은 도가 군산물류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는 대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군산 지역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함은 물론, 국내·외 유수한 물류기업 투자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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