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7일 코데즈컴바인의 유통주식 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지점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최근 주가 이상 급등락으로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30분 단위로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은 종가 기준 19.47%, 1만2400원 하락한 5만1300원을 기록했다. 관련기사도로공사, 한전 등 14개 公企 '우수공시'…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관주의'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국 살피며 추진" #거래소 #공시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