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원거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법인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1]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서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발급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는 서인천 등기소의 폐쇄로 인한 법인사업자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지방법원과 협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다.”며 “앞으로도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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