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재산 추적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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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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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권 소멸시효 5년…성남시 1만6437명 재산 추적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세금 탈루요인을 없애기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5년)이 도래하는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1만6437명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6억6700만원이다.

시는 4개반 8명의 전담팀을 꾸려 오는 6월 30일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한다.

시는 또,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결손처분이 곧 납부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을 이뤄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 관리해 4505명 체납자에게 52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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