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2016.3.22.공포)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적용 범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오는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준수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9월 시행에 앞서 사업자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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