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반대하는 해태제과 옛 주주 금감원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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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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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해태제과 옛 주주 측이 신규 상장을 반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 주식이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보호예수지분은 최대주주(크라운제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 1078만3860주(상장예정주식수 1920만9740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자진보호예수 47만4000주는 2017년6월30일까지)될 예정이다.

해태제과식품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9시에 공모가격인 1만5100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해태제과식품 상장은 증시로의 화려한 귀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은 2001년 UBS컨소시엄이 출자한 해태식품제조가 과거 해태제과의 제과사업부문을 양수해 설립됐다.
 
같은 해 상호를 현재의 해태제과식품으로 변경했고, 이후 크라운제과가 UBS컨소시엄으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했다. 따라서 회사 측은 해태제과식품이 2001년 유동성 문제로 상장 폐지된 옛 해태제과와 법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옛 해태제과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권리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 해태제과에서 부실한 건설 부문만을 남기고, 가치가 있는 제과 부문은 자산매각 형태로 팔아치우면서 주주로서 권익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의 상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해태제과 주주모임의 송모씨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해태제과식품단독상장은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철회를 요구했다.

송씨는 "금감원과 거래소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지만,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될 경우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며 "공모자금 사용에 대한 횡령 혐의 여부와 해태제과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한 주주는 해태제과식품의 상장 반대를 외치며 서울 양화대교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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