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비싼 접대 안 돼!” VS “우리는 뭐 먹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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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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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소은 = 앞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인데요. 사회가 청렴해지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렴도 지수가 OECD 수준까지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 있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식과 선물 문화가 위축되면 내수 업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골프장 등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이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이 주로 농산물과 육류 등임을 고려할 때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
완된 시행령안을 오는 9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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