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선행학습 금지완화 법안, 국회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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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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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하는 선행학습을 일부 지역 학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법으로 금지하는 선행학습을 일부 지역 학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태환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두 개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대안은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2019년 2월까지 예외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지역 학교에서는 방학기간에만 방과후 선행학습이 허용되고, 선행학습은 공통적으로 1학기 앞선 내용까지만 가능하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가결됐다.

정 의원은 "이 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19대 국회에서 제정됐다"며 "농산어촌과 도시저소득층의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없이 선행교육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의 상징적 좌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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