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공인인증서' 없어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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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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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이 화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 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업체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 및 발급을 선택한다. 그리고 메뉴의 하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한 뒤 번호 입력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입니다' 등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조회서비스는 공인인증서나 특정 로그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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