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13~19일 5일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코데즈컴바인 주가 0.28%↑...'美, 북한 비핵화 일부 제재 완화'코데즈컴바인 주가 23%↑…"바이든, 북한 비핵화 맞춰 제재완화 추진할 것" #거래소 #매매거래정지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