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신동주 '롯데호텔 이사 해임 소송' 공방 논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을 놓고 또 한번 법정에서 맞붙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 사유를 지적했다.

신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 실책으로 해임됐는데도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롯데홀딩스에서 보인 '손가락 해임' 사태 역시 법령이나 절차를 무시해 해임 사유에 포함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이 해임 후에도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해 조직적인 해사 행위를 하면서 호텔롯데의 면세점 재승인이나 상장을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승인 하에 시작한 중국 사업이다"며 "손실이 난 건 초기에 과다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를 이번 소송에 참고해달라는 신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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