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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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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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관내 외식업, 기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 접수를 받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다른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상수도 5000원, 하수도 20% 요금감면이 적용되고, 각종 물품도 지원받는다.

대상은 요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서비스업 등이다.

단, 전국단위 프랜차이즈업, 품목별 평균가격초과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간 위생관련 행정처분 업소 등은 제외된다.

다음달 29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양평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031-770-218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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