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채권추심인 근로자성 인정 시 산업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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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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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관련 산업 위축 등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1일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로 인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위임계약에 근거한 독립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업무의 장점은 다른 업무에 비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보장돼 있고 정년이 없다는 점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이런 장점은 사라지고 관련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채권추심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간수수료는 평균 2330만원이다.

채권추심인을 근로자로 인정해 이들의 정액급여 수준을 현재 신용조사 등 채권추심 관련 산업 평균 연봉 수준인 2760만원까지 올리는 경우 산업 손실까지 초래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노동(T/F)팀장은 “현재 수수료 소득이 기준으로 삼은 2760만원보다 높은 채권추심인의 경우 다른 업계로 이직이 예상된다”며 “이들의 이탈로 채권추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추심을 하지 못하는 채권 규모가 연간 약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그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해당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만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근로계약과 위탁·도급 등 계약 형태의 유·불리를 비교한 후 자발적으로 취사선택한 경우라면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자신의 노동력을 맡긴다는 의미인 인적 종속성”이라며 “최근 부차적인 징표인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여부와 같은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달휴 경북대 교수, 박철성 한양대 교수,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동채 법무법인 I&S 변호사,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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