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6일 수험생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소재로 한 기술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것이었다.
제시문은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문장이었다. 정답으로 제시된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수험생 6명은 "지문의 '생성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반해, 정답 문항은 '입사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은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19번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시문은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의 입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문맥에 맞춰 보면 정답과 제시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과학적으로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어 영역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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