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감사 결과 따른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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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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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회견을 열고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 중, 광주와 인천을 제외한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9개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하면 현재 미편성 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천, 광주 등 2개 교육청은 감사원이 현 시점의 활용가능재원으로는 미편성액의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상되는 이월·불용액 축소, 지자체로부터의 지방세 정산분 및 학교용지매입비 누적 미전입금 전입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나 지방세 정산분이 광주 1075억원, 인천 907억원에 달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인천교육청의 경우 감사결과 발표 후인 26일 누리과정 예산 11개월분으로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재원 539억의 두 배 수준인 105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 추경재원은 지자체 전입금(학교용지매입비 등) 확보 341억, 순세계잉여금 197억, 시설비 등 예상 불용액 및 조정액 454억, 국고 목적예비비 66억 등이다.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고, 각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합치된다고 해석돼 교육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및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하고 목적예비비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및 지자체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입이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는 학교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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