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초상권 수입 탈세 혐의로 ‘홍역’

[메시 사진=연합뉴스(AP)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 탈세 혐의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 가디언은 31일(이하 한국시간) “벨리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들인 초상권 수입을 감추려고 한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일 열린다”고 전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판사에게 제출한 탈세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메시는 “내가 사인한 것이 맞지만, 계약 조건을 보지는 않았다.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에 내가 한 것을 요약한 것을 보는 것이 전부다”고 해명했다.

코파 아메리카가에 아르헨티나 대표로 나서는 메시는 오는 7일 칠레전을 앞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