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주식매수가 낮다' ...삼성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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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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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한아람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소액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삼성 측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삼성 측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항소심 결정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재항고할 방침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이를 변경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9300원가량 올리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5만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정한 것이다.

삼성 측은 일단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2심에서 1심과 다른 결정이 나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항고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물산은 지분 2.11%를 보유했던 일성신약에 31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총 347억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일각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췄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추가 소송 등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성신약은 합병 비율을 결정할때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

다만 이같은 서울고법의 결정이 대법원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일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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