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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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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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2만원~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오는 8~14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울산시 및 구‧군 등 16개 반 3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총 2만 9347개소로 음식점(1만 6456개소), 의료기관(1339개소), PC방(686개소), 목욕장(210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780개소), 기타(9786개소) 등이다.

시는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표본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742건 적발 63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 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해 성인 현재 흡연율이 2009년 27.5%에서 2015년 21.1%로 전국에서 감소율이 제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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