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올해 인천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규모는 약 30업체 내외로 금번 1차 모집을 통해 20업체 내외를 선정하고,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2차로 10개 업체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주관기업)은 홈페이지 제작 등 14개 세부과제 중 필요한 과제를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용비용의 최대 8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 접수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요건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창의성, 사업성, 고용창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인천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032-450-1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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