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편입부지 보상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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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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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부지 보상계획 공고, 6.30.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9월경부터 보상협의 진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절차가 시작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편입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이 진행되는 부지는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의 총19만671㎡(대지면적 : 17만3,188㎡, 훼손지면적 : 1만7,483㎡)로 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에 대해 개별 통지했다.

이전부지.[1]


보상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은 30일까지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에서 받고 있으며, 7월 29일까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열람기간이 끝나면 토지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의뢰 등을 진행해 오는 9월경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토지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수시로 『문자알림 안내서비스』를 통해 공고 및 열람내용·보상협의회 주요내용·감정평가 예정일을 알려줘 보상과 관련된 절차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보상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시설보상팀 ☎440-517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으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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