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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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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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 정비로 건축행정 건실화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과 착공신고는 했으나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68건에 대해 건축 허가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 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68건 중 미착공 건축허가 11건에 대해서는 지난 1일과 2일 청문을 한 후 6월 3일 취소처분을 했으며,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으로 청문사전통지 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 취소청문을 진행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로 토지 매매, 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생길 수 있는 건축허가 권리에 대한 분쟁예방과 방치된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에 이어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확인과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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