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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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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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도로점용 완화로 상권활성화 도모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점판매대를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 내 도로점용허가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통시장 내 노점판매대 허용 등 도로점용 허가를 완화하는 내용의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월말 언양알프스시장 상인회에서 신장열 울주군수와 면담을 통해 도로점용 완화를 추진된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노점 판매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해 허용키로 했다.

군은 다만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노점 판매대의 규격과 설치위치를 제한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인 군 도로과장은 "우선 시범적으로 언양알프스시장 노점 판매대를 허용, 문제점을 확인한 뒤 향후 다른 전통시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제대로 정착될 경우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과 중앙시장, 태화시장, 부산 중구 부평깡통시장 등이 노점 판매대를 허용,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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