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왜 안 치워"…아파트 주민, 60대 경비원 폭행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A(6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장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3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3층에서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며 A씨의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A씨는 "유모차가 다른 주민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 없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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