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 심의를 거쳐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감에 고발 권한은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았던 만큼 표준 절차를 마련해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 피해를 본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도 늘어난다.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 특별휴가(5일)에 추가 휴가(5일 이하)를 부여한다.
민원 처리는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750개 추가 설치한다. 전국 55개소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올해 110여 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도 우려를 나타낸 점을 고려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은 교사를 악성민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아니라 또다시 허울뿐인 보호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대응팀 구성 시 교사 원천 배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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