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핀테크’ 거래 쉬워진다”…이학재 의원, 관련 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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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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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기업 등에 국한됐던 IT(정보기술) 접목 금융거래 시스템인 '핀테크(FinTech)'를 소상공인들도 한층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갑)은 2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인 이학재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1차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6.6.3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이 힘들었던 IT(정보기술) 접목 금융거래 시스템인 '핀테크(FinTech)'를 소상공인들도 한층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갑)은 2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문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를 추가, 소상공인의 핀테크 도입이 수월하도록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3조93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모바일 거래 규모는 45.3%(24조4300억원)를 차지한다. 모바일 거래는 특히 2013년 6조5600억원, 2014년 14조8700억원, 2015년 24조43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와 스마트기기 결제 등 모바일 거래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핀테크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핀테크는 간편결제(전자화폐), 해외 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케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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