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는 성범죄 신고 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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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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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교육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임현정) 주관으로 오는 7월 22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인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120평 규모의 성문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8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인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1]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을 높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사회실태에 따라 매년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교육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관련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 종사자 등 신고의무 대상 모든 종사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1일 인천시교육청과 연계해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473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의 문을 열었다.

교육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고의무대상자(기관)는 오는 7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446-1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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