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식ㆍ외환시장 거래 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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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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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연 1회(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장 30분 연장= 8월 1일부터 주식시장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됨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도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한다.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허용= 11월부터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액은 500만원이다.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8월 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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