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사재혁, 벌금 천만원...연금 박탈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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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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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31)이 7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직후 춘천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3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금 박탈은 모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재혁은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박탈을 면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유망주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우만은 사재혁의 폭행으로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대한역도연맹은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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