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나성은 백제 수도인 사비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 방어시설로 1963년 사적 제58호로 지정됐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부여나성 지정구역 중 군수제 구간(군수리, 동남리) 85,012㎡ 일부 해제하고, 월함지 연접 구간(쌍북리, 정동리, 석목리) 58,808㎡는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군수제 구간의 경우, 그간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경작지, 우물 등 생활유적만이 발견되었을 뿐 부여나성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용우 군수는 “이번 해제결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월함지 연접 구간의 추가지정을 통해 나성과 부소산성을 연결하여 앞으로 세계유산 지정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을 통해 나성의 진정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효율적,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은 관보 공고를 거친 후 9월 중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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