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당산동 410번지 등 2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 사업 추진 주체 없어...영등포구청장이 해제 요청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영등포구 당산동410번지, 양평동5가 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열어 영등포구 양평동5가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에 대한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평동5가5번지 일대 2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슬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특히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일몰제 적용시점(2015.1.31)전까지 미시행된 정비예정구역으로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위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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