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멀티에셋 PIONEER SRI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오는 9월8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9월6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뺀 해지상환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상장폐지 위기 놓인 금양, 거래소에 이의신청서 제출이복현 금감원장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때 일반주주 보호 미흡" #상장폐지 #자산운용사 #ETF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