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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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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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브레이크…핵심은 ‘자본규모별 차등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2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산총액별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식 명칭은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개선안의 핵심은 ‘자산총액 5조 원·7조 원·50조 원별’로 대기업규제를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원용 법률이 41개인 상황에서 정부가 후속조치 없이 기준 완화에 나설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대기업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일 경우 총수일가에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금액 기준은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전규제 상향 시 카카오를 비롯해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현대산업개발 △태영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조 원 기준 설정에 대해 “2008년 현행 5조 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간 국내총생산(GDP)이 49.4%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50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선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과 및 친족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방침을 정했다. 해당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등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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