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로 베스트셀러 만들기?…사기혐의 출판사 대표 기소돼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저자 정목 스님 피해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책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특정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사재기를 하고, 인세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출판사 공감의 대표 최모씨(57·여)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3월 정목스님의 에세이집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펴냈다. 저자의 명성과 당시 ‘힐링’ 열풍에 힘입어 이 책은 1년여 만에 수십만 부 넘게 팔렸다.

하지만 정목스님은 이듬해 "언론에 공개된 서적 판매 부수는 20만 부가 넘는데 인세로 책정된 부수는 그 절반 수준"이라며 출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수사 결과 정목스님은 1억9000만원가량의 인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최씨의 '매점'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최씨는 책을 대형서점에 납품한 뒤 일정량을 회삿돈으로 되사고, 다시 그 분량을 서점에 납품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정목스님도 사재기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측은 "출판계에 실제로 사재기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재기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출판계도 자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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