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팔았다면...처분 경감 가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불기소처분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 처분 기간의 10분의 9 이하 범위에서 처분이 가벼워지게 된다. 즉 영업정지 60일을 처분 받은 경우 6일까지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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