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강제로 옷 벗긴 기획사 대표 구속“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연습생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한 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연예인 연습생에게 성로비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강제로 옷을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동안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등의 혐의를, 이 기획사 소속으로 A씨의 선배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옷을 벗을 것을 강요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획사 대표에게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말 이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도 추행한 혐의를 몇번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성로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로비는 수사의 방향은 아니다”며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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