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김현중 전 여친과 16억 손배송서 일부 승소…남은 소송건 단호히 대처할 것"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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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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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소속사가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10일 오후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최 씨가 피해를 봤다고 10억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며 “오히려 재판부는 최 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해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키이스트는 이어 “법원에서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채 입대를 하게 됐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다”며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밥벙원에서 열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A씨가 제기한 16억원대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최 씨는 피고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본소 청구 및 반소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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