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가 저축은행 등에 제공된다.
지금까지 신용정보원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일부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해왔다. CB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대부업 정보는 일부 저축은행에만 제공돼왔다.
제공 정보는 지난해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와 대출 상품 유형, 용도 등이다. 대부업체명은 제외된다.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쉬워질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본인가 이후 대부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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