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공식 정보망 마이 인포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잣 아티코프(키르기스스탄)의 실격 처리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아티코프는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파빌리온 2에서 열린 역도 남자 69㎏급 A그룹 결승에서 합계 339㎏을 기록해 3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아티코프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스트리크닌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제 올림픽위원회는 메달 박탈 여부를 CAS에 의뢰했다.
이로 인해 경기에서 4위를 기록했던 하비에르 보스케라(콜롬비아)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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