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포천시 일원에 산재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이용한 발전소시설 등으로 미세먼지와 악취발생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드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농가 신규 설치허가를 제한하고자 허가담당관, 축산과, 도시과 등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회의결과 기존에 설치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한 미생물 살포를 유도하고, 축사 내․외부 청소 및 처리시설 밀폐화와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자 일관되게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사육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시설의 신규입지 제한과 관련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축산농가 설치제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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