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회계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회계사의 업무 분야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외국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서 원 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해 자문업무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미국 회계사가 기업감사 업무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문업무는 할 수 있는 만큼 기업감사 과정에서의 자문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는 것이 회계사회의 논리다.
일부 회계사들은 한 기업의 감사에 여러 회계사가 팀을 꾸려 투입되므로 감사팀에 자문만 한다고 해도 결국 감사업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회계사회의 TF 활동이 외국 회계사의 기업감사 참가를 공식화하는 빌미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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