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심사 및 수혜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방인재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했다.
첫째,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해 신청해야 한다.
두번째,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장학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해 심사가 지연되면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해야 한다.
세번째,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학기 '편입'생이 2016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거나, 2016년 1학기 '신입'생이 2016년 2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신입·편입·재입학'의 경우,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이 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년도 및 학기'를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재학·편입·재입학'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네번째, 미혼의 경우 형제 및 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미혼의 경우에는 형제 및 자매의 '명수'와 본인의 '서열'을 확인해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기혼의 경우엔는 '자녀의 명수'를 정확히 파악해 입력한 뒤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어,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 한 다음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섯째,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1~2일이 지나면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한다.
이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해당서류를 업로드 해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한다.
여섯째, '공인인증서'를 미지참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청 진행 중 시스템오류 등으로 과정이 중단되어 신청이 되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 또는 장학금 관리→장학현황→신청현황'을 통해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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