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이 소유ㆍ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차량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량을 매년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솔선수범 유도를 위해 2015년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20% 이상, 2020년까지 30% 이상 감축하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전국 평균 감축율 17.5%, 지방자치단체 평균 감축율 16.3%에 비해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실적이며, 전국 공공부문 전체 목표 관리기관 744개소 중에서도 최상위 기관에 포함되는 5위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차별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적은 행태개선에 의한 감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병행하였다
인천시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를 조기 달성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여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해 타 부문에서도 감축 분위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올해를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금년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으로 삼아 매년 배출량을 올해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의미 있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ㆍ기업ㆍ공공부문 등 각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