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악플러 고소에 경찰“사이버명예훼손죄 아닌 일반 모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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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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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가 악플러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소녀시대 전(前) 멤버 제시카가 악성 댓글을 올린 악플러들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제시카 악플러 고소 건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제시카 악플러 고소 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건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할 것”이라며 "제시카를 비방하기 위해 어떤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라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이므로 일반 모욕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시카는 19일 조사했고 고소당한 네티즌 두명은 언제 조사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카가 고소한 네티즌들은 올 5월 중순 네이버 포털 TV 연예 뉴스 코너에 실린 제시카의 근황을 담은 포토 뉴스에 제시카의 외모와 성적인 부분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제시카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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